코로나 연장 변경사항과 기간 1월18일~1월31일까지
건강2021. 1. 16. 22:28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이번에
코로나가 연장되어지면 언제까지 하고 어떤게
변경이 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싶이
이번 기간은 1월18일부터 1월31일까지
사실상 1월달 내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로 가고있네요
이번기간동안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식점은 9시까지 영업
실내 체육시설 은 2평정도당 1명꼴로 인원제한을 두고
영업가능
노래방 또한 4명이하 손님입장후 재입장시 30분텀을 두고 영업가능
종교쪽에서 특히 교회쪽에서 발생률이 높다보니
교회쪽은 인원에 10프로 미만만 예배를 할수있고
확진자가 나올시 폐쇠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조치가 안될시
강력한 법을 제정을 해 추후 불이익을 가게 한다고하네요
크게 이정도 입니다 변경사항은
지자체별로 도시별로 조금씩 다른곳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는 11시까지 음식점 술집등이 운영이 되기도합니다
이번기간에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지만
도시별로 조금씩 다를순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한달에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좋은 날들만 있길 바라곘습니다.
728x90
반응형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운동 (복근 하드코어편) (2) | 2021.01.24 |
---|---|
코로나연장에 이은 헬스장 규제완화 (8) | 2021.01.18 |
무릎이 콕콕 쑤시고 아플때. (4) | 2021.01.11 |
홈트레이닝 재미있게 운동하기^^ (4) | 2021.01.09 |
이쁜글귀 모음 ~~ (4) | 2021.01.08 |